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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제작 이야기 COSTUME DESIGN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인 등록하기

by un:ist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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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인 등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등록은 문화예술기본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예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

 

예술인 활동 증명은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는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예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예술인은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술작품 출품, 예술단체 참여,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신청 등의 예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등록과 예술인 활동 증명은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관련된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실제로 등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접수 확인'상태 입니다. 

 

  • 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접수확인 전까지 예술활동증명 방법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확인 > 접수된 신청건을 확인 중입니다.
  • 행정검토중 >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 보완중: 보완이 필요하여 추가요청 드렸습니다.
    ※보완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내 보완완료하지 않으시면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됩니다.
  • - 보완완료: 예술활동증명 자료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 재검토중: 보완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 행정검토 완료: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전달하는 중입니다. 
  • 위원회 검토중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 완료 >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 미완료 >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미완료되었습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조제4항을 참고해주시고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인정증명서 등)를 제출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kawfart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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